"미세먼지 측정조작 사업장, 적발 즉시 조업 정지"

입력 2019-06-28 17:34   수정 2019-06-29 01:31

李총리, 2차 미세먼지 대책 발표

첫 적발에도 징벌적 과징금
측정 대행업체도 '등록 취소'



[ 구은서 기자 ]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값을 고의로 조작하는 사업장은 즉시 조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개선대책’을 포함해 네 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세먼지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총리는 “중앙과 지방의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정비하고 지금까지 마련한 대책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이번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강화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 등 네 가지다. 정부는 우선 2020년 4월부터 기존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관리권역을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관리권역 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할당량 이내로만 배출이 허용되는 ‘배출허용총량제’를 시행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앞서 LG화학 한화케미칼 등 여수산업단지 사업장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 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측정값 조작 사업장을 즉시 조업 정지시키고, 측정대행업체는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의성이 확인되면 매출의 5% 이내 범위에서 징벌적 과징금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3차까지 경고한 뒤에 조업 정지 처분이 가능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연내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추경 서둘러달라”

항만과 농촌지역의 초미세먼지 감축 목표도 내놓았다. 정부는 항만 발생 초미세먼지를 2016년 3만4260t에서 2022년 1만6000t 이하로 6년간 절반 이상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한다. 내년 외항선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농업·농촌 분야의 초미세먼지·암모니아 배출량은 2022년까지 30% 감축하기로 했다. 초미세먼지는 2016년 2만t에서 2022년 1만4000t으로, 암모니아는 2016년 23만7000t에서 2022년 16만6000t으로 줄인다.

또 정부는 올해 안에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8000곳에 공기정화설비를 지원한다. 또 전국 모든 지하역사(627개)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10% 줄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돼야 시행 가능하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미세먼지 관련 예산은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이 총리는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미세먼지 저감도 빨라지지만, 추경이 늦어지면 미세먼지 저감도 늦어진다”며 “대책 시행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올겨울에 다시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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